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최조직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판정기준과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및 주요 사안의 발생 및 조치결과 등을 주무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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