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0조 (위반사실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농업인등에게 이를 고지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농업인등에게 이를 고지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1.위반자의 인적사항
2.해당 농지 지번, 공부상 면적과 실경작 면적
3.실경작자와 부정수급자의 경작 상황
4.공익직접지불금 연도별 신청 및 수령 내역 등 위반 현황
5.임대차 여부ㆍ기간, 임대료 금액ㆍ지급방법
6.인증 농업인이 실경작자일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인증면적과 재배품목
7.동일 농지에 보조사업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
③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1.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
2.위반농지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④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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