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대하여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조사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조사계획에 반영한다.
③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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