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3조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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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세부시행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2.공익직접지불금 조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
3.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②지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 수행
2.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조사계획 수립ㆍ시행
3.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 지정ㆍ관리
4.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ㆍ운영
5.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 담당 조사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③사무소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 수행
2.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ㆍ운영
3.공익직접지불제 조사업무 담당 조사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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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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