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2."공익직접지불금 조사"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한 확인ㆍ지도ㆍ조사ㆍ단속을 말한다.
3."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원장을 말한다.
4."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5."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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