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9조 (조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e지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농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한다.
2.조사관이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ㆍ등록자ㆍ선정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입회하에 조사대상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조사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개시 전에 농업인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문서에 조사대상,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 시간(조사 종료 예정 시간)을 기재하여 농업인 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농업인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4.조사대상 농지의 확인, 농작물 재배여부, 농지 관리상태 등과 조사대상 농지 주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탐문 등을 실시한다.
5.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ㆍ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절차도는 별표와 같다.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관이 대표자 또는 업무담당자ㆍ관계인이 입회하에 조사대상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조사관은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공익직접지불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입 시 교부문서
[별지 1]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출입 시 교부문서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조사 □ 조사대상 : □ 조사자 ◦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 (☎ ) ◦ 직명: 성명 (서명) 외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20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 점검표
[별지 2]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 점검표 □ 일반현황 □ 점검항목 □ 건의사항(수행기관) □ 점검자 의견 □ 첨부자료 년 월 일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점검표 사본 수령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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