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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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조사반, 지원 전담조사반 및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반은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조사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조사반, 지원 전담조사반 및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반은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조사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3명 내외의 중앙조사반을 농관원 직불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지원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2명 이상의 지원 전담조사반을 지원에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조사반은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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