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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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되, 그 절차 및 관리방법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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