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4조 (조사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은 영 제61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은 영 제61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조사대상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