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조사내역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조사내역을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
[별지 3]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 □ 조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조사일자: 20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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