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조사내역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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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조사내역을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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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조사내역을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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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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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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