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11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 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질기록을 인쇄물 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신청, 평가 및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등 인정업무
2.KOLAS 공인기관 인정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인정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KOLAS 공인기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6.해당되는 경우,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에 관한 사항
7.정기검사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8.KOLAS 공인기관의 현황, 인정범위 및 인정일자
9.그 밖에 인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의 일반현황, 인정일자, 인정범위 등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및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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