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15조 (스킴소유자와의 협력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제품인증 및 검증분야의 스킴소유자와 협력할 수 있다. 인정기구의 장은 스킴소유자와 협력 전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을 위해 선정한 적합성평가 활동과 표준이 적절하다는 충분한 증거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국제기구의 정책에 따라 스킴소유자 및 적합성평가 스킴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스킴소유자와 적합성평가 스킴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적절한 경우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지하며, 적합성평가 스킴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공지 전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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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제11조 · 기록유지제12조 · 평가인력의 관리제13조 · 경영시스템 검토제14조 · 상호인정협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스킴소유자와의 협력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인정지원기관제17조 · 요령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