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3조 (인정기구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표준기본법」,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인정기구를 둔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의 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정기구 사무국업무를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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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인정기구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정기구의 업무제5조 · 인정기구 운영기준제6조 · 위원회 구성제7조 · 위원회 위원 위촉제8조 · 위원회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