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3조 (인정기구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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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표준기본법」,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인정기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표준기본법」,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인정기구를 둔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의 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정기구 사무국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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