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 각 호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란 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영문표기는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며, 약어로는 "KOLAS"라고 하고, "콜라스"라고 읽는다.
2."KOLAS 공인기관"이란 인정기구로부터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KOLAS 공인교정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교정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하며,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시험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다."KOLAS 공인검사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2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검사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라."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4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숙련도시험운영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마."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A ISO 1703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표준물질생산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바."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 1518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사."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J ISO 20387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생물자원은행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아."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인증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자."KOLAS 공인검증기관"이란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3."인정스킴"이란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규칙 및 프로세스를 말하며, 인정기구의 인정스킴은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으로 분류한다.
4."적합성평가스킴(또는 적합성평가제도,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이란 적합성평가 대상을 설명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을 식별하며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일련의 규칙 및 절차를 말한다.
5."스킴소유자(Scheme Owner)"란 특정 적합성평가 제도 또는 스킴의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하며, 적합성평가기관 자체, 정부기관, 관련 협회, 적합성평가기관 그룹 또는 기타 기관이 될 수 있다.
6."인정정보통합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인정기구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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