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4조 (인정기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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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정기구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KOLAS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KOLAS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KOLAS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KOLAS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6.KOLAS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KOLAS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KOLAS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기타 KOLAS 공인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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