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17조 (요령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요령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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