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정스킴별 인정위원회, 인정제도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의 각 인정스킴 인정분야 중 대분류별로 구성(다만, 제품인증 분야는 각 인정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추가 또는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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