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14조 (상호인정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국제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인정기구의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성적서,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고서, 표준물질인증서, 생물자원 인증서, 계획검증서, 결과검증서 및 제품인증서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KOLAS 공인기관의 결과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방법(숙련도시험의 경우 스킴) 및 제품을 적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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