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 (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 심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인정위원회
가.KOLAS 공인기관 인정 또는 취소, 인정표시 및 KOLAS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인정제도위원회
가.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
나.이의 및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다.인정활동의 공평성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이해관계 분석 등)
라.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교육훈련위원회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다.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가.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부여,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기술위원회
가.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나.인정스킴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다.인정분야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라.현장평가 시 제기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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