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7조 (위원회 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하며, 학계에서는 교수, 의학계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공무원은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 예정인 위원은 승낙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4.적격성 모니터링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기구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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