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보에서 기술평가사로 또는 기술평가사에서 선임평가사로 승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를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급 절차는 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선임평가사로 승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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