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등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6조의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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