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적격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는 보수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지속적인 연수와 규격개발, 강의, 다른 사람의 평가활동 관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여야 한다.
②평가사로 등록된 자는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인정기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 동 설문조사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들의 현장평가활동을 관찰하여 향후 평가사선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 느낀 바를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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