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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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학력, 경력, 교육훈련, 역량, 평가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학력, 경력, 교육훈련, 역량, 평가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②인정기구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한 등록에 있어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특정 분야를 평가할 평가사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사로 등록된 자가 아닐지라도 평가사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를 기술전문가로 등록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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