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학력, 경력, 교육훈련, 역량, 평가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②인정기구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한 등록에 있어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특정 분야를 평가할 평가사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사로 등록된 자가 아닐지라도 평가사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를 기술전문가로 등록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등의 요건
1. 평가사 등록 요건 가. 경력 1) 공통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해당 실무경험(working experience)이 있어야 한다. 이때 실무경험은 고졸 12년 이상, 전문대졸 10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8년 이상, 또는 석사 취득자는 6년 이상, 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는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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