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등록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료를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인정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②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심의자료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관찰평가 결과, 설문조사와 해당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체크리스트 등)를 포함할 수 있다.
③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등록신청자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자격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만으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 보류 또는 인정 불가로 분류하여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찰평가 점검표 및 평가지침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관찰평가 점검표 및 평가지침 제1장 관찰평가 점검표 1. 선임평가사(평가반장) 관찰평가 점검표 평가대상 정보 | 평가대상 정보 | 평가대상자명 | 평가대상자명 | 평가사 자격 [ ]선임평가사 [ ] 기술평가사 [ ]평가사보 [ ] 기술전문가 | 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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