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등록 분야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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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분야 및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며,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 분야 및 범위)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분야 및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며,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교정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중분류
2.시험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중분류
3.검사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KOLAS 공인검사기관의 중분류
4.숙련도시험운영분야: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분류기준
5.표준물질생산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5호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의 중분류
6.메디컬시험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6호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대분류
7.생물자원은행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7호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의 대분류(단, 인체유래물은 중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8.제품인증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8호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중분류
9.검증분야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9호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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