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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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최초 등록 또는 자격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 항목과 신상/경력 등의 정보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세부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페이지의 ‘평가사 매뉴얼'의 신청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최초 등록 또는 자격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 항목과 신상/경력 등의 정보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세부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페이지의 ‘평가사 매뉴얼'의 신청방법에 따른다).
1.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X4 cm)
2.최종학력증명서 1부
3.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신청자의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경력이 상세히 포함되거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 등의 요건을 참고하여 추가 입증서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4.교육합격증(사본)(보수교육의 경우 수료증) 1부
5.등록증/자격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6.평가서류(체크리스트 등의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②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등록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등록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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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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