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평가사(Assessor)"란 인정기구로부터 단독 또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KOLAS 공인기관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평가사는 선임평가사, 기술평가사, 평가사보로 구분한다.
2."선임평가사(Lead Assessor)"란 평가반의 반원 선정 지원, 평가반 관찰평가, 평가사보 교육ㆍ지도 및 평가계획의 수립 등 평가반을 이끌고 평가수행과 관련된 최종결정을 하며, 평가보고서를 조정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선임평가사는 다음의 각 목을 수행할 수 있다.
가.평가반장 역할과 KOLAS 공인기관 및 신청자의 평가업무 총괄
나.경영시스템의 평가 또는 기술평가사의 역할 수행
3."기술평가사(Technical Assessor)"란 특정 인정신청 분야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사를 말하며,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4."평가사보(Provisional Assessor)"란 평가사로 등록된 자 중 현장평가 경험을 충족하지 못하여(별표 1 제3호의 평가사 승급 요건 참조)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평가사를 말하며, 평가반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업무를 익히고 보조한다.
5."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란 해당분야 기술평가사로 자격 부여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해당분야와 관련된 특정 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도록 등록된 사람으로, 특수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하는 평가반의 반원을 말하며, 인정에 대한 관련표준(예를 들면, KS Q ISO/IEC 17025 등)과 인정기구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기술전문가는 반드시 기술평가사와 동행하여야 한다. ("동행"은 평가활동 전체에 걸친 긴밀한 지휘 감독을 의미한다.).
6."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등록(Registration of Assessor or Technical expert)"이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기구에서 해당 인정프로세스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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