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3에 규정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3에 규정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이외의 사항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작업수행도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 지시, 동일분야 인정평가에 대한 참관 등(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차후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인정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승인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 이후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후 평가업무를 재개해야 하며, 제2항의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조치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인정기구에 제출하여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평가업무를 재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