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직무수행규범 및 기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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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별표 4에 정한 평가사 직무수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별표 4에 정한 평가사 직무수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사 서약에 따라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과거 또는 예측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 인정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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