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직무수행규범 및 기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별표 4에 정한 평가사 직무수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사 서약에 따라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과거 또는 예측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 인정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사 직무수행규범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한국인정기구 인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평가 수행 전에 피평가기관과 과거 또는 현재에 갖고 있거나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이해관계 또는 경쟁적 입장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영, 품질, 전문기술 및 평가방법…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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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사후관리제11조 · 갱신제12조 · 승급제13조 · 등록범위 변경제14조 ·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직무수행규범 및 기밀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적격성 유지제17조 · 이의제기제18조 · 요령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