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0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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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4]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접경비)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4]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감리원의 주재비
2.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3.현지 차량운행비
4.현지 사무원 급료
5.보고서 등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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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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