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0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접경비)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4]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감리원의 주재비
2.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3.현지 차량운행비
4.현지 사무원 급료
5.보고서 등 인쇄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직접경비 산출방법
가. 감리원의 주재비 -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적용하되, 도서지역ㆍ산간벽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나.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 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퍼센트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다. 현지 차량운행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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