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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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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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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