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국가유산수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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