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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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에 대한 대가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에 대한 대가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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