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에 대한 대가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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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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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가의 조정 등제6조 · 대가조정의 제한제7조 · 노임단가제8조 · 직접인건비제9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