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7조 (노임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5조3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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