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1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 보고서 등 인쇄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