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직접인건비) 비상주감리의 직접인건비는 제15조에 따른 총감리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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