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변경된 경우.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국가유산수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나.가목 외의 경우로써 계약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정한다.
3.제9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 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6.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발주자는 감리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리원의 대가조정 산정기준
1. 총감리원수 가. 책임 및 상주감리 1) 대가조정을 위한 총감리원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단, 조정 감리원수는 조정 감리기간에 감리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y : 조정 총감리원수(인ㆍ월) * y1 : 당초 총감리원수(인ㆍ월) * y2 : 조정 감리원수(인ㆍ월) , | * t1 : 조정 감리기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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