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0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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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인건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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