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20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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