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5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주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②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를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감리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 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
2.고증, 복잡성 등으로 수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3.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1.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2.신기술ㆍ특수공법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
3.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
국가유산 수리비(억원) | 평균 감리기간(개월) | 평균 감리기간(개월) | 총감리원수(인·일) | 총감리원수(인·일) 국가유산 수리비(억원) | 지정유산 | 주변정비 | 지정유산 | 주변정비 0.5 | 2 | 2 | 9 | 8 1 | 3 | 2 | 14 | 12 2 | 4 | 3 | 20 | 18 3 | 5 | 4 |…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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