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13조 (추가업무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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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추가업무비용)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국가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국가유산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7.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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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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