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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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역학조사관이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강사는 가축전염병 분야의 경험ㆍ지식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중 위촉하며,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교육ㆍ훈련 기간 중 역학조사관이 담당업무 변경, 인사이동 등에 의해 지속 참여가 어려운 경우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해당자가 희망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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