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1조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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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 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 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장인 역학조사과장은 당연위원으로 한다.
1.역학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검역본부 소속 부서장(과장급 이상)
2.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분과위원장 포함)
3.기타 역학조사 및 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재구성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역학조사과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역학조사관 교육담당 부서의 교육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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