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5조 (미수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미수료 통보)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이 수료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미수료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미수료를 사유로 역학조사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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