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9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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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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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개발 등)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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