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수료자는 수료를 완료한 다음 해부터 2년 간격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수교육)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수료자는 수료를 완료한 다음 해부터 2년 간격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