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료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료자 관리)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 제 20◌◌-◌호 수 료 증 소 속 : 직급(직위) : 이 름 :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역학조사관 신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합니다. (교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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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자 명부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자 명부 수료 번호 (수료 연도-연번) | 수료일 | 수료자 이름 | 생년월일 | 수료일(이수시간) | 수료일(이수시간) | 수료일(이수시간) | 수료일(이수시간) | 수료일(이수시간) | 수료일(이수시간) | 수료일(이수시간) | 활동 보고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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