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5조 (역학조사관 관련업무의 전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7-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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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지정ㆍ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지정ㆍ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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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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