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역학조사관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역학조사관 지정서 제 20◌◌-◌호 역학조사관 지정서 소 속 : 직급(직위) : 이 름 : 위 사람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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