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9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법 제1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6조2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관 지정 또는 변동 사항을 7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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